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매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해 거래를 포기하지만, 법적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세심한 검토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매물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첫째, 사해행위 여부 점검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질 경우, 채권자가 매매를 사해행위(債害行爲)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매각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구조 재설계 일반적인 거래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대금을 일시불로 지
국내 대형 건설사와 디벨로퍼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시니어 주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년층을 위한 주거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SK디앤디는 자산관리 자회사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미국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워버그핀커스와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3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최대 1조원 규모의 운용 자산(AUM)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워버그핀커스가 국내 주거 시장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물류창고에 집중하던 투자에서 시니어 주거로 확장한 점이 주목됩니다. 첫 프로젝트는 서울 방배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입니다. 지상 12층, 연면적 1만㎡ 규모로 내년 착공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디앤디는 앞으로 공모사업과 복합개발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도 MGRV와 손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214가구 규모 노인복지주택을 개발 중이며,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특화의료 서비스와 호텔급 시설을 갖춘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월세와 전세 중 어떤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얻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각각의 과세 방식과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1. 월세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 월세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단, 주택임대소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 국외소재 주택인 경우그리고 해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 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시점에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1. 경매 낙찰 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낙찰대금을 전액 완납해야만 합니다.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매매계약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람과 맺는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을 가장 높게 써낸 사람(최고가매수인)이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상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낙찰대금 납입 전에 미리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2. 최고가매수인과의 계약, 왜 위험한가?
세입자인 A씨는 임대인 B씨 소유의 아파트에 3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기고 5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며, 자금 사정이 급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은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긴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경매 시 우선변제받지 못할 위험도 커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이 직접 신청
대우건설이 공사비 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8일 대우건설은 총 6,970억원 규모의 개포5단지 재건축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규모로 아파트 1,279가구를 새롭게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공사비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대우건설 매출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45개월입니다. 대우건설은 사업지 주소인 개포동 187번지를 반영해 단지명을 ‘개포 써밋 187’로 제안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결합해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과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세법이 크게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2022년을 끝으로 100% 양도세 감면 제도도 사실상 일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거 등록자에 한정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2년 말로 일몰되어 현재는 신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감면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요건을 새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 자체도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등록자라도 감면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실적인 절세 전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현행 세법상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 위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9시49분께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4~5개가 떨어지면서 근로자 10명이 추락하거나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교량 상판은 건물로 치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설치 과정에서 조금만 균형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빔을 얹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하중이 작용해 하나가 붕괴되자 연결된 다른 빔까지 줄줄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편하중이 왜 발생했는지는 향후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 소속 한 토목 전문가는 “시공이 완료되면 상판은 기둥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만 이번처럼 공사 중에는 임시로 고정돼 있어 충격이 가해지면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사고 영상을 보면 다리 기둥 등은 온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적 결함보다는 작업자 간 수신호 불일치나 방심 등 인적 요인이 있었을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조성할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당초 105층 초고층 빌딩 대신 54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으로 축소 건립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사전 협상 당시에는 79,341.8㎡ 부지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시설과 호텔,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설계 승인 지연이 이어지면서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55층 높이의 2개 동 건축안을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같은 해 7월 계획 보완 필요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지상 54층(242m) 규모의 건물 3개 동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생긴 만큼 전문가와 민간·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 GBC 개발이 원활히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은 지난 칼럼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몇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로 양도하는 거주용 주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맨 처음으로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2년간 거주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