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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법률상식ㅣ전세금반환소송 중 뒤늦은 반환…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 중 변제돼도 소송비용 책임은 남아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 절차

 

소송 중 변제돼도 소송비용 책임은 남아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도중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원고 승소 또는 소 취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소제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 절차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자가 변호사와 체결한 보수계약에 따른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확정해야만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최우선 목표였던 임차인들이 소송비용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소제기 원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있었다면 소송비용 청구 역시 정당한 권리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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