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만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면서, 유류분 분쟁의 구조는 이전과 비교해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기존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형제자매가 제기하던 유류분 소송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분쟁의 실질적 출발점이 부동산 증여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다툼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집이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은 자산 규모가 크고, 등기부등본·계약서·세무 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자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사건 가운데 부동산 증여가 확인된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금 증여 역
2025-10-22
제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