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 뒤 시세가 오르면 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세가 올랐다면 세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후 3개월 이내 시세 상승 시 증여세 추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문제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변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억울한 추징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추후에 시가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여세·상속세는 언제나 절세 상담이 꾸준한 분야입니다. 다양한 상담 사례를 보면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준) 증여자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제3자에게서 증여 공제 없음(0원) 주의사항! 이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할 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제 한도 내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재산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거래 유형이나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유형별 세율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기타 유형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사례별 취득세 계산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5억 취득 : 85㎡이하 : 5억 x 1.1% = 550만원 / 85㎡초과 : 5억 x 1.3% = 650만원 • 아파트 7억 취득 : 85㎡이하 : 7억 x 2.2% = 1540만원 / 85㎡초과 : 7억 x 2.4% = 1680만원 • 아파트 10억 취득 : 85㎡이하 : 10억 x 3.3% = 3300만원 / 85㎡초과 : 10억 x 3.5% = 3500만원 • 아파트 증여 : 10억 x 4% = 4,000만원 (면적 무관) • 아파트 상속 : 10억 x 3.16% = 3,160만원 (면적 무관) • 오피스텔 2억 취득 : 2억 x 4.6% = 920만원 • 상가 30억 취득 :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필수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지와 자금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증여세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및 증여추정 규정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연령 등에 비해 과도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 기준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금 10억원 미만 최소 80% 이상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소 18억원 이상은 입증해야 전액 소명으로 인정
세금은 나누면 줄어든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아무런 플랜 없이 증여한다면 자녀는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양도세’로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액 증여하면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2억원이 될 수 있지만, 5억원은 증여하고 5억원은 채무 인수 등으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5천만원, 양도세는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유의할 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는 7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1」에 따라 인정되는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전략입니다. 주의사항 1. 5년 이내 매각 금지 : 수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월세와 전세 중 어떤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얻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각각의 과세 방식과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1. 월세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 월세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단, 주택임대소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 국외소재 주택인 경우그리고 해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 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
최근 몇 년 사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세법이 크게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2022년을 끝으로 100% 양도세 감면 제도도 사실상 일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거 등록자에 한정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2년 말로 일몰되어 현재는 신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감면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요건을 새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 자체도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등록자라도 감면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실적인 절세 전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현행 세법상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은 지난 칼럼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몇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로 양도하는 거주용 주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맨 처음으로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2년간 거주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