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희망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우미희망케어’ 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미희망케어’는 가족 돌봄 책임을 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미희망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미희망케어 2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됐으며, 총 15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이 선발돼 참여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활비 장학금,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내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돌봄 멀티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돌봄이라는 책임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를 앞두고 하이엔드 주거단지 ‘오티에르 용산’을 선보이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설계, 구조, 인테리어, 조명 등 11개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업해 완성도 높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설계사이자 서울총괄건축가인 유엔스튜디오의 벤 반 베르켈이 맡아 한강 곡선미를 모티브로 도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구조설계는 마이다스의 김선규 대표가 지진과 바람 등의 하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조망 분석 전문기업 텐일레븐의 이호영 대표는 1만20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가구 배치를 설계했습니다. 도시계획 기업 더힘이앤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 ‘포스코 빅링크’를 설계했습니다. 조경 디자인은 세계 3대 가든쇼 출전 경력이 있는 김영준 작가가, 도서관은 고재민 위원이, 커뮤니티 공간은 예인건축연구소의 모정현 대표가 각각 담당합니다. 인테리어는 양태오 디자이너가 글로벌 브랜드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하며, 조명은 베르판의 베르너 팬톤이 북유럽 감성을 담아 디자인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일반 단지보다 청약 경쟁률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전국에서 올해 총 17곳(일반분양 8044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공급돼 15만147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8.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5대 1에 머물렀으며,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151.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자재비와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몰리고 있다”며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돼 희소성이 높은 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금호건설이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등 신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산 벌음동 ‘오산 세교 아테라’, 청주 방서동 ‘동남 하늘채 에디크’
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상 회복' 조항. 단순히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인 의미와 숨은 의미 첫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비용, 유익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기본 구조는 동일하므로 현행법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의미와 책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안전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에 따라 권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질권을 통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질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나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질권설정 동의서에 집주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 시 주의할 점과 이중 변제 위험 집주인이 동의하여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보통 금융기관과 질권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지와 자금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증여세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및 증여추정 규정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연령 등에 비해 과도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 기준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금 10억원 미만 최소 80% 이상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소 18억원 이상은 입증해야 전액 소명으로 인정
알엔알은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더스타’에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네마 ‘클럽자이안 시네마’를 공식 개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관식에는 이강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입주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모노플렉스’는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상영관으로 최신 개봉작부터 가족 영화, 스포츠 생중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제공합니다. 전 좌석에 리클라이너가 적용돼 더욱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관람 환경을 갖췄으며, 커뮤니티 맞춤형 기획으로 일상 속에서 고품격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최초의 단지 내 커뮤니티 영화관인 이번 ‘모노플렉스’는 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아파트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직접 기획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희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클럽자이안 시네마는 입예협이 주도해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단지 내 영화관이라 더욱 뜻깊고 감격스럽다”며 “공동
DL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홍보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습니다. DL이앤씨는 1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에 ‘아크로 한남’ 조합원 전용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보관은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고객 전용 VIP 라운지로 운영되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한남5구역의 사업 계획과 특화 설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와이드 한강뷰’ 설계를 담은 1대180 비율의 단지 모형이 배치됐습니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총 가구 수보다 많은 1670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를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480가구에는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와이드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눈길을 끕니다. 실내 정원을 페이퍼 아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DL이앤씨가 제시하는 고급화 설계 철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관은 시공사 선정 총회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15일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한남5구역
세금은 나누면 줄어든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아무런 플랜 없이 증여한다면 자녀는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양도세’로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액 증여하면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2억원이 될 수 있지만, 5억원은 증여하고 5억원은 채무 인수 등으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5천만원, 양도세는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유의할 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는 7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1」에 따라 인정되는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전략입니다. 주의사항 1. 5년 이내 매각 금지 : 수증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입자가 근저당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그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선 순위를 가집니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새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저당권이 기존 전세보다 후순위지만, 내 전세보다는 우선 순위이므로 내가 아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해 전세 계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 양수도’ 방식을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