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이 확정되면서 울산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동을 중심으로 교통허브로의 부상이 기대되며,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노포역부터 울산 KTX역까지 총 47.6km를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확정했으며, 개통 시점은 2031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조5,475억원에 달합니다. 이 노선에는 총 11개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중 6개가 울산 지역에 신설됩니다. 울산 KTX역, UNIST, 범서, 무거, 울주군청, 웅촌 등이 포함되며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무거동에서 KTX울산역까지는 약 15분, 부산 노포역까지는 약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며,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과의 연계도 예상돼 동서남북 주요 거점 간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철도 사업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인구 유입,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도시 전반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은 벌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차 울산 아
전세를 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씨가 B 소유의 아파트를 3억 원에 2년간 전세로 계약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B는 해당 아파트를 A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B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인 C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 C가 채무를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A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제3의 채권자가 C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3억 원)을 가압류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이후 전세기간이 종료되더라도 A는 C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판례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가압류의 효력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이를 모르고 C에게 보
건설사들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를 통한 주거 상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 여부가 아파트 선택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양된 단지들에서는 스카이라운지, 실내 수영장, 프라이빗 영화관, 실내 클라이밍존 등 다양한 취미·여가 공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30~40대 실수요자들은 워라밸과 가족 중심의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단지 내에서 여가·문화·운동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스카이라운지와 1인 독서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3.3㎡당 4,50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대 1에 달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지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 지난 4월 분양한 ‘태화강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가락로 192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에 세계적인 구조설계 전문기업 LERA 컨설팅 스트럭처럴 엔지니어스(이하 LERA)와 손잡고 최고 수준의 구조설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송파한양2차 단지를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은 전체 면적 62370.3㎡ 부지에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1346세대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856억원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 주거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에서 구조설계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특히 대단지일수록 더욱 정밀한 설계 역량이 요구됩니다. 현장 지반 조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진 성능 향상은 물론, 시공 효율성과 장기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이도 기술이 필수입니다. LERA는 이번 프로젝트에 특수 진동 제어 장치, 성능 기반 구조설계(PBD), 고성능 내진 설계, 풍하중 대응 설계 등 첨단 구조공학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애버랜드 조경)과 손잡고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 단지에 호텔급 프리미엄 조경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존 원베일리를 넘어서는 고급 주거단지를 목표로 기획한 것으로,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용인 애버랜드 조경을 담당해온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세계적 조경 노하우를 접목해 고급 커뮤니티 설계까지 한 단계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대단지 아파트, 고급 리조트, 공원 등에서 다수의 프리미엄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배신삼호 재건축 단지에도 입주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녹지와 휴식공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단지 내 주동 하부에는 약 7.5~10m 규모의 필로티를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사생활 보호까지 고려했습니다. 또 단지를 가로지르는 325m 길이의 회랑형 산책로는 단순한 보행통로를 넘어 예술, 건축, 조경이 결합된 ‘살아있는 갤러리’로 꾸며집니다. 이 산책로는 ‘L.SQUARE 그랜드갤러리(GRAND GALLERY)’라는 이름으로 낮과 밤 모두 특화된 조명이 어우러져 입주민과 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을 위해 ‘아파트 신 구조형식 공모전’을 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벽식과 라멘 등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구조에서 벗어나 초고층화, 재건축 등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과 경제성을 갖춘 구조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부문과 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부문으로 나뉩니다. 한 팀당 최대 2명이 팀을 꾸려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내달 29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심사는 2단계로 내부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생 부문은 창의성, 전문가 부문은 구조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총상금은 1400만원 규모로 대상 1팀(500만원), 우수상 2팀(각 300만원), 장려상 6팀(각 50만원) 등 총 9개 팀이 수상하게 됩니다. LH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 변환이 가능한 가변성과 경제성, 장수명주택 등 지속가능성, OSC(공장제작주택) 적용성 등을 갖춘 주거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 아이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7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청약자들은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 클래스(494가구·2021년 10월 입주)’는 지난 14일 전용면적 105㎡ 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으며 신청자는 총 7만4051명이었습니다. 해당 가구는 최초 계약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계약이 취소된 물량입니다. 이번 청약에 많은 인원이 몰린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가구의 분양가는 9억2548만원으로 2019년 분양 당시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105㎡는 지난 3월 20억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0억원 이상의 차익이 기대됩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같은 면적대 호가는 22억5000만원까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청약 당첨자는 오는 17일 발표되며, 계약일은 이달 25일 하루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분양되는 가구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품목과 현 상태를
전셋집을 구하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이미 확보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본 뒤, 계약서에 ‘입주시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마쳤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곧 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임차권등기 명의자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3년 12월 5일 선고(2013나2013960)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증여한 뒤 시세가 오르면 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세가 올랐다면 세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후 3개월 이내 시세 상승 시 증여세 추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문제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변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억울한 추징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추후에 시가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576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4개 동, 총 912가구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에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복합문화 체육센터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25m 6레인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요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최상층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옥상정원과 티 하우스가 포함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됩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3.3㎡당 공사 예정가는 1120만 원으로,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외관과 사용자 경험(UX)을 차별화하기 위해 해외 설계사를 직접 선정 중이며, 현재 헤더윅 스튜디오와 그룹 저디가 최종 후보로 경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가 열리며, 19일 총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보다 정확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지만, 두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왜 중요한가? 먼저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1일에 A가 B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A의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저당권의 효력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저당권 말소등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 해도 저당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 채무까지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또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이 한때 모두 갚아졌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