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따라 이율 달라져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월 300만원 안팎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 완료가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명도 완료입니다. 이사 후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통지 등 임대인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만들어야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로 2,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