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접시공 50%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13호부터 22호까지 총 10건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높여왔으나, 건설사들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입찰 평가 항목에 직접시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올해부터는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적격심사와 종합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실시하며, 시공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도 본격 추진됩니다. 고환율과 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건설업계를 고려해 도심지 특성과 공사 규모에 맞춘 할증률 적용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함께 원가 산정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됐던 관행을 폐지하고, 산업재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적정 원가가 반영되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 공유재산 기준가격 상향, 계약심사 기준 현실화, 기후예산제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도 병행해,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을 서울 생활 직장인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시간 연장 등의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