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이 준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며 “이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24년 만의 상향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며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금 흐름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