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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전면 시행…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DSR 확대 적용
서울·수도권 제외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한시 유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모두에 1.5%의 스트레스금리가 추가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가 유지됩니다.

 

또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3단계 규제에 따른 차주의 대출한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3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5년 혼합형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2단계보다 3300만원 감소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5억70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줄어들고, 5년 주기형 대출은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도 조건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900만~17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만기나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로 100만~4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7월 1일 3단계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말 지방 주담대가 지역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가 과도한 자금제약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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