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사전 공고도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 시 사업의 파급효과 및 장래 세수 증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채권 발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