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양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들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제외돼 투기 과열 우려가 여전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핀셋’ 방식으로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들입니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 대기자 유입 등 투기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들 단지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당동, 면목동, 신정동, 방화동, 천호동, 미아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