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정부가 시행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함께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평균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로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위해 최소 8억6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LTV 50%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으로 제한돼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자금이 넉넉한 계약자들은 잔금을 치르며 계약을 마쳤지만, 현금 동원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전에 구청 허가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폭등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1000가구 내외 대단지 아파트 중 구별로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국민 평형인 99㎡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상승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80%, 박근혜 정부 21%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6년간 소득을 모아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33년으로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정부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2배(2억6000만원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
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양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들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제외돼 투기 과열 우려가 여전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핀셋’ 방식으로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들입니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 대기자 유입 등 투기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들 단지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당동, 면목동, 신정동, 방화동, 천호동, 미아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