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이나 과도한 수신경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돼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와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업권 간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유출될 수 있어 각 기관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별 예수금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벤처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업계를 만나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을 찾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벤처기업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의 중심으로 원활한 창업·벤처생태계 구축은 중요하다"며 "투자혹한기에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은 창업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재무제표와 담보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6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벤처기업이 초기 투자유치 후 후속투자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