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