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 경제

금융위,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로 축소…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제한

금융위, 6·27대책 이어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LTV 40%로 하향 조정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원화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신규 주택 건설, 공익법인 대출,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보증기관별로 2억~3억 원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한도가 일원화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수도권 전세대출 이용자의 약 3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평균 대출액은 65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택매매가격까지 자극해 왔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8.5%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가계와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보며 관리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F 법률상식

더보기

BF 세무상식

더보기

BF 분양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