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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금융위, 사업자대출 샘플조사…주담대 우회차단 총력

5억 이하 법인·1억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대상
온투업 자율관리 강화·추가규제도 예고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여전한 만큼,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80%)의 효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감소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주택시장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요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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