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상승세는 진정된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과 매매 거래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며 시장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분양시장으로 확산되면서 비규제 지역 신규 단지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1월 3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는 10월 20일 보합세를 보인 뒤 10월 27일 0.13%p 상승했고, 11월 3일에는 0.26%p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역시 같은 기간 0.04%p에서 0.13%p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구리시는 0.10%p에서 0.52%p까지 뛰었고, 비규제 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도 0.30%p에서 0.25%p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 거래량 역시 규제 전후로 차이가 뚜렷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화성시는 규제 시행 전 한 달간 1008건에서 규제 이후 1456건으로 44.5% 증가했습니다. 수원 권선구는 252건에서 410건으로
아파트 시장이 강한 규제 기조로 위축되면서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 거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아파트 거래는 급격히 줄어들어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76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책 발표 전 15일간 거래된 289건의 약 2.6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1640건으로, 직전 기간 5262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아파트 수요를 억누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대체 선택지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해 청약통장,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LTV 70% 대출이 가능하고 DSR 규제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청약 대기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는 점 역시 매수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부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망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해 사실상 삼중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출과 청약, 세제, 토지거래 등 주요 부문이 동시에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한 고가주택(15억~25억원)의 대출한도가 2억~4억원으로 줄어들고,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 수요가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