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약 30%가 가입비와 분담금 환불 지연,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980년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이 아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으로 전체의 약 33.6%를 차지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은 주로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은 지난 칼럼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몇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로 양도하는 거주용 주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맨 처음으로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2년간 거주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