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이 준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며 “이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24년 만의 상향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수협 구조개선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며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일반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1억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예금자 보호망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누어 맡기던 불편이 줄고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향 조치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는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