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상 회복' 조항. 단순히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인 의미와 숨은 의미 첫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비용, 유익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집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방법과 불이행 시 조치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라면 ▲합의 내용 ▲이행 절차 ▲불이행 시 조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사용하는 1장짜리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규정이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오해가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거래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동시에, 추후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금액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금 일부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예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