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으며, 개발 부지는 대지 2만8804㎡ 규모로 업무·숙박·문화·판매시설이 포함된 연면적 44만7913㎡ 복합시설로 조성됩니다. 이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됐으며,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첫 사례로, 2023년 국제현상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S.O.M사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서울숲과 연결하기 위해 입체보행공원과 지하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저층부는 녹지공간, 최상층은 전망대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지정돼 특별건축구역 심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도 추진됩니다. 공공기여금은 총 6054억원으로, 서울숲 일대 교통개선 및 유니콘 창업허브 등에 활용되며, 1629억원은 현금으로 받아 재정비에 투입됩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으며, 2022년 철거 후 현재는 문화시설 등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