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따라 이율 달라져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월 300만원 안팎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 완료가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명도 완료입니다. 이사 후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통지 등 임대인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만들어야만 지연이자 청구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핵심 요소가 빠져 있을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인도 기한과 목적물 특정 등 필수 사항을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성공 여부는 조서 문구의 완성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차 분쟁에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는 ‘합의의 기록’이지만, 문구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느냐에 따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즉, 문언 하나가 집행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를 다루는 조서에서는 인도 기한과 목적물 특정(별지 목록 등)이 누락될 경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문구 작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명도 분쟁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납니다. 가장 안전한 표현은“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와 같은 문장입니다. 반면 “지체 없이 인도한다”, “원만히 협조한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실제 현장에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