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법률상식ㅣ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5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매매계약은 며칠 후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정석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일정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가계약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에 변심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을 해약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 집값을 더 부르는 경우 등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에는 따로 확립된 법리가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그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1)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