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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알서포트·기가레인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알서포트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알서포트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 327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7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이촌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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