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뉴스

고성군,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미디어온) 고성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확대된 기준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를 오는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 축종이 가축에 새로 포함됐고, 방목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새로 추가됐다.

‘염소, 산양, 메추리’ 가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가 200㎡이상인 경우와 방목시설 중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 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 시설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올해 3월 24일까지는 필히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3월 24일까지 반드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BF 법률상식

더보기

BF 세무상식

더보기

BF 분양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