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세무상식 ㅣ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꼼꼼히 준비해서 절세하세요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