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단지는 제외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제외돼 투기 과열 우려가 여전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핀셋’ 방식으로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들입니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 대기자 유입 등 투기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들 단지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당동, 면목동, 신정동, 방화동, 천호동, 미아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