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세무상식 ㅣ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절세 하려면?
최근 몇 년 사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세법이 크게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2022년을 끝으로 100% 양도세 감면 제도도 사실상 일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거 등록자에 한정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2년 말로 일몰되어 현재는 신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감면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요건을 새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 자체도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등록자라도 감면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실적인 절세 전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현행 세법상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