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 뒤 시세가 오르면 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세가 올랐다면 세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후 3개월 이내 시세 상승 시 증여세 추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문제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변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억울한 추징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추후에 시가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