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로 축소…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