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단순히 새로 쓰는 것은 권리 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보증금 증액 시 ‘변경계약서’가 필수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다면 반드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최초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만료와 동시에 소멸하고 새 계약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선순위 권리가 뒤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A가 보증금 5억 원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권리를 확보했는데, 임대기간 중 집주인 B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만료 시점에 새 계약서를 쓰면 증액된 6억 원 전부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반면 ‘변경계약서’를 통해 보증금만 증액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증액 전 금액은 선순위로 보호됩니다. 이때 ‘변경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증액 금액 임대기간 외에는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산시 단원구 반월역 인근 두산위브 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59㎡ 규모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원입니다. 예비입주자를 포함해 총 16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전세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이며, 소득 및 자산 등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은 이달 30일부터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인 다자녀가구 등은 6월 30일, 월평균소득 70% 이하 일반공급 대상은 7월 1~3일, 100% 이하 대상은 7월 4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5~26일 예약을 통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세법이 크게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2022년을 끝으로 100% 양도세 감면 제도도 사실상 일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거 등록자에 한정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2년 말로 일몰되어 현재는 신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감면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요건을 새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 자체도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등록자라도 감면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실적인 절세 전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현행 세법상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