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과 ‘해약금’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은 계약 위반의 책임, 해약금은 계약 해제의 대가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한 금액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 입증 절차 없이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위약금 = 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해약금은 계약을 백지화할 수 있는
집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방법과 불이행 시 조치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라면 ▲합의 내용 ▲이행 절차 ▲불이행 시 조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사용하는 1장짜리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규정이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오해가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거래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동시에, 추후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금액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금 일부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예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