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시행되는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25일 1단계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7800곳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등 약 9만6000곳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달 5일 기준으로는 병원 1045곳,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기관의 참여율은 59.1% 수준이며,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의 참여율은 현재 2.2%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을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지도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또한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으며, 비회원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는 일본 OLICDC(아시아생명보험진흥센터)와 함께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초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본생명보험 미야자키 유스케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일본 요양산업 현황과 사업 구조를 소개하며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일본생명(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를 전했습니다. 또한 NH농협생명 양희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짚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 관리가 어려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생명보험업계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규와 제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며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인구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