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인상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증액 한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8일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에 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 5% 이내라는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액분 계산방법 증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