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이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차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SOC 예산 17조9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2조5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