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서울 규제 강화에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조짐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망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해 사실상 삼중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출과 청약, 세제, 토지거래 등 주요 부문이 동시에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한 고가주택(15억~25억원)의 대출한도가 2억~4억원으로 줄어들고,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 수요가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