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5일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테라파이와 제휴를 맺고 전세안심케어플랫폼 ‘세이프홈즈’를 통해 ‘전세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모바일앱 ‘우리WON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지킴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임차인이 부동산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증금 안전도와 임대인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 정보와 법률·경매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진단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며, 우리은행 고객은 연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추가 진단 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다가구,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해 진단이 가능하며, 법률 및 경매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기본사회를 만들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
A씨는 전세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참고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거지를 떠난 후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뒤, 계약서에 ‘입주시 임차권등기 말소’ 조항을 특약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이후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곧 말소될 것이라 설명하였고, A씨는 이를 믿고 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임차권등기된 전 임차인보다 후순위에 배당받게 되어, 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