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가 7일 견본주택을 열고 임차인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8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9개 동, 총 552세대로 구성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59~84㎡로 이뤄진 이번 공급은 10일부터 청약을 접수하고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약통장이나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세금이나 이사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임대료는 계약 갱신 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표준형과 선택형(1·2형) 중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59㎡ 기준 보증금은 1억8000만원, 월 임대료는 25만4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납니다. GTX-A 운정중앙역이 가까워 2028년 완전 개통 시 서울 강남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인접해 서울
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양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들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