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직결형 교통·상업 복합단지’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회사는 단지를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KTX)과 직접 연결해 ‘교통의 허브’를 품은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HDC현산은 입찰 제안서에서 용산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및 상업시설 설계를 포함해 약 1만9300㎡(약 5843평)의 추가 지하공간 확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간은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가 분양수입 증대와 조합원 분담금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현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도보 15분 내에 위치해 있지만, 단지와 직접 연결된 통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단지가 바로 이어질 경우, 입주민의 주거 편의와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고급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하는 ‘역직결 프리미엄’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컨대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역 출입구를 단지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완공 후 주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현산은 ‘연결(Connectivity)’을 핵심 콘셉트로 사업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역시 용산역 광장과 주변 지역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