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내달부터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견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며, 견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군은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한 뒤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할 계획입니다. 견인된 PM은 기본 4만 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결정했다”며 “PM 이용 주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앞서 PM 전용 주차시설 10곳을 설치했으며,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