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 경제

배너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매달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쓴다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최대 90% 유동화…현금 또는 현물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변화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매달 현금 또는 건강검진 등 서비스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고 사망보험금도 자신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엔 사망보험금으로 부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주요질병에 전담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대행을 제공하는 방식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동화 대상 12조원 육박할듯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입니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 소득·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원·추후확정)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현재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합니다.

 

당국 소비자보호 만전 당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운영 관련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고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