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존법 위반에 따른 58일간 조업정지 처분 외에 10일간 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제조하는 등의 생산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그 가운데 1기가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사태로 방치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허가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석포제련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조업정지를 놓고 업계에서는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4개월 가량 정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석포제련소 가동률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 등의 여파로 지난해 3분기 평균 53.54%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3분기 79.74%와 견줘보면 1년새 26.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영풍은 지난해 영업적자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하며 1999년 공시 도입 이래 최악의 실적손실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풍은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관련, 본연의 경쟁력 재고보다 고려아연 관련 경영권 분쟁에 힘을 쏟다보니 영풍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주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