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 아이디어 적용해 수익 공유하는 VE 보상제도 도입
현대건설이 협력업체의 기술 제안을 설계·시공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원가 절감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성과공유형 VE(Value Engineering) 보상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협력사로부터 받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에 반영해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그 절감 금액의 절반을 제안 기업에 보상하는 구조로, 국내 건설업계에서 정식으로 실행되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성과공유 절차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 1차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실효성 평가, VE 제안서 접수, 계약 변경, 시공 단계, 성과 정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품질 확보와 안전성 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 지연이나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제안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토목, 뉴에너지,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재 및 하도급 계약 현장에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건축 및 주택 분야로의 확대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현대건설 측은 “협력사의 제안이 단순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환원되도록 한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 있다”며 “기술 기반의 협업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