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민간 아파트는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던 제로에너지 기준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에도 단열 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호 단열재 등급은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되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 기준은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기준도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전용 84㎡ 기준 아파트의 경우 평균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 증가하지만,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년 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공공주택 시공 사례를 기준으로 한 비용 산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