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방법을 소개했습니다.
6월2일(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매출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와 신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원준 세무전문가가 조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8가지 절세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청첩장 및 부고메시지 잘 챙기세요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지만 지출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24년 귀속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3600만원+매출액×0.3% 입니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90만원 정도여서 대부분 사업자는 경조사비 반영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 관공서, 소속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할때는 관련 증빙을 잘 모아둬야 합니다. 최근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됩니다.
◇못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하세요
요건을 충족한 못받는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예를 들어 상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3년간 못받은 돈)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거래처에 물건 5000만원 어치를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받고 3년이 지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5000만원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특성상 못받는 채권인지 여부를 업체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한 알아서 판단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손여부를 판단 받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절세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단이나 SUV차량은 대부분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보험료, 자동체세,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이 1500만원이 넘을 경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록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출고가액 4000만원 이하의 차량이나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차량관련 총비용이 1500만원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작성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등을 반영하세요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이지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소득세율 : 6~45%)가 더 크게 절세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통장사본을 출력해 관련 내역 파악 후 업무관련성을 꼼꼼히 메모하고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절세가 됩니다. 또한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니 업무관련 지출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모아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금 이자비용 놓치지 마세요
대출을 받아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종업원 월급날 또는 거래처 외상대금 약속기한이 도래했다면 제2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제3금융권 등에서 고율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대출금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을 체크하세요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내용을 모르거나 세무대리인과 소통 부재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요약]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를 5~3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부터 5년간 사업소득세 50~10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통합고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또는 증가한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는 경우에 증가 1인당 일정액(850만~1,550만원)을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
’23.6.30 당시 고용하던 비정규직을 ’24.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8) |
통합투자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입 또는 투자하였을 경우 10~2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신청하세요
신고기간 때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업자가 꼼꼼히 알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줄어드는 것이 세금입니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