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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금융위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른 편익보다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다.


'검토'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문서검사 등으로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 달리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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