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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금융·수사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대응…‘공조’ 강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
K-ITAS 이용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선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먼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K-ITAS 활용도를 높인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들인 경우 그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고, 각 상장사는 소속협회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인 '별도보고' 내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매매내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주요 불공정거래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2020년 62.6%에서 이듬해 69.0%로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8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K-ITAS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준다. 올 11월말 기준 2451개 상장사 중 307개사(12.5%)가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사후 적발·제재뿐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K-ITAS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중 상장협과 코스닥협회가 K-ITAS를 통해 임직원 자사주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결합해 중요사건에 대응하는 것으로 올 3월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처음 실시됐다.


당시 금감원의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여 이뤄진 양기관의 공동조사 내용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올 7월 검찰에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 강화 수단으로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관련 기관간 역할이나 절차를 구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심리 건수는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건수는 160건입니다. 이중 11월 신규착수 건수는 각각 14건, 10건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처하고 5명, 23개사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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