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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책임 NH투자증권·하나은행 제재

 

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는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따른 조치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의결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신규판매 행위도 금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일반 사모펀드 재산을 새로 수탁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정례 회의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안은 NH투자증권·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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