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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주거 환경 개선 앞장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 개선 지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수비 지원

 

기장군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상업·준주거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건물로, 건축 후 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군이 지원하는 사업 범위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 복구 사업,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신청 내용과 건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3월 중 현장 확인을 거친 뒤,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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