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이 복지 위기가구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돼 있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과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